수상레저의 메카 “청평호”에 위치한
<경기 조종면허 시험장>입니다.
수상레저의 메카 “청평호”에 위치한
<경기 조종면허 시험장>입니다.
조종면허란
수상에서 최대출력이 5마력(3.75kW)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(모터보트, 수상오토바이, 고무보트 등)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이며,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입니다.
응시자격 : 14세 이상인 자(1급은 18세 이상인 자),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조종면허란
수상에서 최대출력이 5마력(3.75kW)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(모터보트, 수상오토바이, 고무보트 등)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이며,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입니다.
응시자격 : 14세 이상인 자(1급은 18세 이상인 자),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시험절차
시험절차
2024년 정규시험
실기교육
– 접수안내 : 실기교육에 대한 상담(방문 또는 카톡, 전화상담)
– 초급자 코스 12회 – 60만원 / 합격할 때 까지 교육 진행 / 1·2급 응시자 추천
– 중급자 코스 7회 – 40만원 / 2급 응시자 추천
– 상급자 코스 4회 – 30만원 / 2급 응시하는 보트 경험자